상표원


심판ㆍ소송 TRIALㆍLITIGATION

상표 분쟁은 상표원이 해결하겠습니다.

상표에 대한 분쟁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치

1

경고장

타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1차적으로 사용금지할 것을 종용하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고의사용을 확정해주고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민사적조치

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의 민사적 조치로써 실질적인 보전을 꾀하게 됩니다.

3

형사적조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므로 고발, 고소로써 형사상 사건으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침해로 경고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

1

권리의 존재 확인 및 침해여부 확인

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자신의 사용이나 실시행위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것이 좋습니다.

2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

경고장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모르되 보통의 경우 합의로써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므로 답변서의 내용은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에서의 대응

상대방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주로 상표/상품의 비유사를 주장하거나 상호로써의 사용임을 주장하게 됩니다.

4

합의, 양수, 사용권 설정

권리자와 합의를 통해 라이센스비를 지불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1

정보제공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정보를 심사관에게 제공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심사관은 이를 심사시 참고하며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이의신청

상표출원에 거절이유가 없을 때 심사관은 공중의 심사를 위해 출원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심사관은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출원 중 절차이지만 실질적으로 심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표에 대한 심판

상표에 관한 분쟁의 처리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판단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으로써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절결정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단계보다 면밀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불복심판에서도 거절될 경우 다시 불복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에까지 총 3번의 재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2

무효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무효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인용상표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상표를 무효시키고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소심판

등록상표에 상표법상 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키고자 하는 심판으로써 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 상표권은 그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심판청구일전 3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록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으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타인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제3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과 함께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자신의 상표 사용이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밟아야하는 절차입니다.

상표에 대한 소송
1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

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한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2

민사소송(일반민사법원)

사용금지가처분, 손해배상, 침해금지 청구 등이 있습니다.

3

형사소송(일반형사법원)

상표권 침해는 침해죄를 구성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비친고죄로써 누구든지 고발, 고소가 가능합니다.


go top